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ㆍ위증죄에 해당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취지,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한다”고 전했다.
또 “권 의원의 발언은 실수나 착오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차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검증한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계속해 모해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측은 “권 의원 자신의 경험대로 말했을 뿐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 목적은 없었다”며 “검찰이 권 의원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김 전 청장이 무죄를 확정 받은 뒤에 일어난 일로 당시 권 의원의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당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이후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2014년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등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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