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으로 A(31ㆍ여)씨 등 여성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가슴 등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손님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마사지를 받는 점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해 왔지만 A씨를 대상으로 범행하던 중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발각됐다.
정씨가 촬영한 여성 손님들은 업소에서 지급하는 1회용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다 얼굴 등을 식별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정씨는 이후 2~3곳의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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