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됐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사회의 첫 합의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7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과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했다. 그 결과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는 탈퇴했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파리 협정은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했다. 비준 및 발효 절차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비해 부담을 덜었다.
한편, 30일 개막한 총회는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마지막 협상 직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컸다.
진통끝에 합의를 이룬 이번 파리 협정은 △ 55개국 이상 △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파리 협정은 △ 장기목표 △ 감축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적응 △ 이행점검 △ 재원 △ 기술 등의 내용이 뼈대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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