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게(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자구 하나 갖고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해 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또 그것(국회법 개정안)을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것은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할 문제지 서로 이 문제를 갖고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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