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안전이 확보될 시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또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ㆍ휴교해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1577-2514 또는 https://idolbom.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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