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14일 숭례문 단청공사 과정에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6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홍 단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제자 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단청장은 전통복원에 자신 있다고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통접착제인 아교가 엉겨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은 이를 숨기려고 화학안료와 전통안료를 섞고, 화학접착제도 물에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다.
문화재청은 예산 42억원을 들여 재시공할 예정이다.
검찰은 숭례문 단청 복원 부실공사 수사를 통해 경찰이 입건한 15명 가운데 홍 단청장 등 2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공사 관련자(특경가법상 사기) 4명과 공무원(직무유기) 6명, 감리사(업무상 배임) 2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작업에 참여한 홍 단청장의 딸(사기)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홍 단청장 등 15명을 입건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작년 말 주요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있는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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