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6)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58)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알코올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최근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껴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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