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2년여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3개월 뒤 A 씨는 파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지만 술값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B(59ㆍ여) 씨에게 A 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방에 가면 돈을 내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온 B 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A 씨는 성폭행 전과범으로 돌변했다.
A 씨는 “연애 한번 하자”는 말과 함께 길이 20㎝의 과도를 B 씨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B 씨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소리에 달려온 모텔 관리인이 A 씨를 말리지 않았다면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에만 급급했다. A 씨는 “B 씨가 주점에서 음란한 말을 하며 유혹했고, 가방에 과도를 넣으려는 모습을 자신에게 들이민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의 변명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모텔방에 들어왔고 마침 방바닥에 있는 과도를 발견해 치우려고 했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6차례 실형(총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출소 후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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