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는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이사랑보육포탈에 접속하면 아이사랑카드 소개 및 발급 방법이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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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 부도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체심사기준 및 시청인 의사에 따라 카드가 대상자 주소로 배송된다.
아이사랑카드는 아동이 입소한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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