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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