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혁신위 국회개혁소위에서 논의된 국정감사 상시화 등을 담은 법안을 심의한다.
이들 개혁안은 각각 국회법, 국정감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졌다.
혁신위는 소위가 마련한 개선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는 정기·임시국회의 본회의나 국감 등 한해의 주요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또 국감 상시화를 비롯해 질의시간 총량제와 일반증인 채택 폐지는 ‘호통 국감’ 등으로 대변되는 국감 무용론에 대한 개선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결위 개선안의 경우 예결위를 미국처럼 상임위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각 상임위에 소관 부처의 예산 심의·편성권을 총량 부여하는 방안, 예결위 내 예산조정소위를 폐지해 ‘쪽지예산’ 등의 편법 논란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의 질문 전문(全文)이 최소 24시간 전 관련 부처에 전달돼 내실있는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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