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정비업체 선정지원 및 설계업체ㆍ시공업체 선정방법 지원, 세입자 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이권을 둘러싼 각종 갈등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현행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은 그동안 정비사업을 수익을 위한 민간사업으로 인식해 인허가 이외에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정비사업의 시행부문을 방치해 왔다.
결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집행부 또는 관련업체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제 정비사업지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평생 처음 겪는 일이고, 조합 운영도 대부분 처음하는 일이다. 반면에 정비사업을 수백번 해온 관련 업체들은 전문가이다. 처음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사용하는 업체를 주민들이 상대하기란 더더욱 그렇다.
여기에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이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은 공권력과 상당한 전문력을 갖고 있어 이런 역할에 최적임자다.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관리를 통한 지원이고, 또 하나는 인허가권 행사를 통한 규제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마다 공공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공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건으로 인허가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현재 공공관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다. 역으로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주민들이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공공관리에 의해 수혜를 받는 쪽은 주민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관련 업체와 타락한 관계자들이다. 사실 원래 그들의 몫이 아니었기에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주민들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주 만나 살갑게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공공의 탓으로 돌리는, 또 다른 속셈을 가진 주체에 쉽게 휘둘려 공공관리제도를 비난하는 입장이 된다. 또 주민들의 공공에 대한 불신은 공공의 합리적이지 못한 인허가 행정과 무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정보의 제한이 큰 원인이다. 공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아닌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공공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때문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할 수도 있다. 주민의 입장에선 공공의 무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공공조합원제도’이다. 이 경우 공공은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현재 ‘지원’ 중심인 공공관리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가야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진다. 공공이 제역할을 할 때 시민들의 행복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