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좀 더 변별력 있는 조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이통사들이 치고 빠지기식으로 보조금 지급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조사요원과 예산은 너무 적고 조사 샘플의 안정적 확보도 어렵다는 한계가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무국에 조사 전문성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홍성규 방통위원도 “조사 기간에 가입자가 가장 많이 순증한사업자(LG유플러스)의 벌점이 가장 적게 나왔다는 점 등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더욱 정교한 조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본보기식 제재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솎아내지 못했다.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신 통신 3사는 1064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년 전 제재 당시 118억9000만원 과징금의 10배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올해 세 차례 과징금 처벌을 받으며 올해만 내려진 과징금 규모만 해도 총 1786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과징금을 물고도 시장이 과열되면 불법 보조금이 다시 남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돈걷기식 제재 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내 통과과 불발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속히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보조금 액수와 단말기 출고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조사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부재 속에 통신사들이 영업정지까지 피하면서 새해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경우 보조금 시장이 또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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