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으로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특수관계법인이 그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수혜법인에게 임대를 하여 수혜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속증여세법률센터의 이준근 변호사는 “해당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수혜법인”이라면서,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정부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현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으로 시가를 정하는데, 감정기관 한 곳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준근 변호사는 “물납 대상 세목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줄이고, 상속세 물납요건의 금전납부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불복,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능통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구제받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준근 변호사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한다”면서,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민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온 경력이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세, 증여세 불복 소송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더욱이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상속증여세법률센터 이준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