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
오후 구속여부 결정 전망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
오후 구속여부 결정 전망
지난 6일 구청 직원과 경찰이 자가격리자 자택에 방문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에도 무단으로 집을 나와 사우나,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다. 이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권덕진)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 자가격리 조치 됐으나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같은 날 A씨는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