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가지에 달한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모습. [사진=연합뉴스] |
그중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433억원 상당의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를 뇌물로 인정되느냐가 관심사다.
이는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쳐,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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