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응급구호차량 운전자 A(36)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23:50께 모 병원으로부터 응급구호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노원구 태능역 부근에서 택시가 상향등을 2회 켰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밀어 붙이며 진로를 가로막고 후진으로 위협했다.
택시운전자가 이에 놀라 피해가자 자기를 무시하고 간다며 약 10km 구간을 바짝 뒤쫓아 가며 보복 운전했다.
택시가 수락산역에서 승객을 하차하자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택시 기사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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