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부장판사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조 전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YTN 방송 화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굵직한 사건이 성 부장판사에게 쥐어쥐어질 때마다 논란이 됐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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