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장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씨는 삼성 측에서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추가됐다.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작년 문체부에서 예산 6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 전 차관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이 최씨나 장씨와 가까이 지냈고, 장씨가 지인에게 김 전 차관을 지칭해 ‘판다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 씨와 장 씨 측의 평창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 개입을 비롯해 문화계와 스포츠계 농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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