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정모(64)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골목길을 찾아다녔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 씨는 차량 옆을 지나가며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쳤다.
사고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정 씨의 범행 장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고의로 낸 교통사고였지만, 정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했고 이를 그대로 믿은 보험사는 정 씨에게 수십만원 가량의 보험비를 지급했다. 정 씨는 같은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범행이 계속되면서 정 씨의 사기도 결국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정 씨의 보험접수 현황과 사고접수 조회를 통해 정 씨의 수상한 보험금 청구를 포착했다. 정 씨는 이전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며 보험사기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아 택시 회사에서 해고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 씨의 사기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우연한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영치금을 마련한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지난 3일에 정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좁은 골목길에서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해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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