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부적격자를 공개 채용했다. LH는 지난 2013년 9월 24일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실무경력 3년 이상, 군필 또는 면제자, 공사 사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공인 노무사 채용방안’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같은 해 10월 11일 ‘공인노무사 심사계획’을 수립‧심의하면서 실무경력 3년 미만인 A씨 등 7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0월 21일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 사무보조인력 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28일 13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이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마다 가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면접시험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법정가점을 부여했으면 합격해야할 2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3명이 합격됐다. 또 공고문에 응시자격을 ‘학력, 성별, 나이, 전공 제한 없음’으로 하고 있음에도 ‘면접시험 채점표’에 학력사항을 뒀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15년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대학), 연령을 차별해 점수를 차등 부여해 불합격해야 할 B씨를 포함한 9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이중 B씨는 최종 선발됐다. 출신학교와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17명은 불합격 됐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공공기관 등의 감사에서 매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실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100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지금,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위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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