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원래 이번 추석 연휴는 14~18일 5일 간이다.
하지만 12~13일 이틀간 그간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를 활용해 10~18일까지 총 ‘9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연차휴가를 활용한 장기 휴일을 권장하도록 독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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