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워마드에 게시된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워마드 회원이 사이트에 올린 합성 그림. |
형법 제3장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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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회원이 사이트에 올린 합성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