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15.6%를 차지한다.
특히 고기구이 음식점, 생선구이 음식점 등은 인구 밀접 지역인 주거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위해성이 더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직화구이를 비롯해 숯가마 등에서 나오는 생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 계획에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명시되어있으나 아직까지 규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식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규제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규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중”이라며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정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환경부의 발표대로면 아예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먹을 수 없다”며 “차량, 비산먼지 등 다른 요인이 더 큰데 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일각에서는 고기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로 소형 삼겹살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어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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