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뉴스 |
채권단은 현대상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출자 전환을 포함한 채무 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선주와 사채권자 등 채권 금융기관 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동참한다는 전제가 붙은 조건부 협약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현대상선 측은 “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