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민간인을 공직으로 유인하기 위해 역량평가 방식을 개선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 임원 이상, 학교의 장 등 관리직 경력 3년 이상인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 서류와 면접전형에 합격하면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다만 업무의 조직관리, 리더십 등 관리자로서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역량평가 면제를 한정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 의료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량평가가 면제됐다.
개방형 직위에 응시한 민간인 지원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횟수 제한 없이 역량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민간인은 한 번에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형에서 탈락했다.
역량향상 교육과정은 단시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사례 실습 등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민간 출신 응시자를 위한 사이버교육, 주말 반 과정 등이 운영된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민간임용자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등에서 제기됐던 역량평가 방식을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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