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시각장애 1급인 부인 A씨가 역시 시각장애 1급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로 7억9600만원, 위자료로 3000만원 등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혼인 이후 구걸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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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구걸 과정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동원했고 부인과 자녀들이 반대하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구걸을 통해 모은 재산은 15억9258만여원에 달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더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된 B씨는 결국 2010년 현금 12억5000여만원을 인출해 모습을 감췄다.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7억원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형성된 재산 중 절반을 부인 A씨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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