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씨 변호인 측은 “인터넷에 강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8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모욕 혐의로 지난 2월에 고소했다”며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수십여건은 취하돼 200여건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가 고소한 글들은 주로 강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광고 패러디 영상에 대한 비난성 글들이다.
사진 = 강의석 SNS |
강씨는 조사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피고소인 10여명과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씨 변호인 측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가장 먼저 봤다”며 “본글인지 댓글인지, 욕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시글이 몇 건인지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검찰이 제시한 모욕죄 처벌 기준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올렸을 때, 성적으로 모욕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측은 강 씨가 고소한 글 중 10%만이 검찰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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