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ㆍ무보수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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