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8일 금성테크가 공시한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성테크는 8일 오후 5시57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성테크는 8일 전 최대주주 및 전 경영진 등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 최대주주이자 전 임원인 이승익씨와 현 임원인 김용석씨가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루티즈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위드알에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각각 대여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것.
이들에게는 또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4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에 통보 후 15일 안에 실질심사 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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