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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