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시ㆍ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된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의 2000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사진=헤럴드DB] |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브랜드 모두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며 떼어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가맹점주 중 35.8%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매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대된 것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에 달했다. 인테리어 비용에 있어서도 본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응답이 20.2%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이 56%는 건의ㆍ애로사항에서 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본사의 이익규모가 불투명한 점을 첫 손으로 꼽았다. 이어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