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ㆍ관광선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이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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