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올해 7월 친환경병원 30곳 중 9곳(약 30%)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을 친환경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1000만원씩 국고를 지원했다. 3년 간 행정처분 115건 가운데 38.3%(44건)는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3곳은 모두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병원과 세금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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