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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반값에 나온 가평 한옥주택의 운명 오늘 결정…1억대에 경매 나온 이 집 [부동산360]
가평 한옥 감정가 3.6억→1.8억 ‘뚝’
권리상 하자 없어…농취증 발급 필요
[영상=윤병찬PD]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양옥 대비 공사비,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고 주택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한옥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가평의 한 한옥주택이 감정가 3억원대에 나와 두 번의 유찰 후 1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식 대비 외관이 깔끔한 편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춰 한옥 수요자들은 응찰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경기 가평군 상편 덕현리에 위치한 한옥의 세 번째 경매가 최저입찰가 1억7612만4000원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경매개시가 결정된 이 물건은 올해 7월 감정가 약 3억60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는데 두 번 유찰되며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약 1억2000만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2009년 단층으로 지어진 이 한옥은 토지면적 612㎡(약 185평), 건물면적은 129㎡(약 39평) 규모다. 건물 면적 중 약 70㎡가 근린시설, 47㎡가 주택으로 사용돼 왔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제시외 건물인 정자도 13㎡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식당 겸 주택으로 활용돼 왔지만 현재는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에는 리조트와 캠핑장, 유원지, 계곡 등이 있어 펜션 단지가 형성돼 있다. 교통편은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자차로 약 1시간, 대중교통은 약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한옥주택 도보 1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경춘선이 지나는 청평역은 차로 10분,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거리다. 가평 내에서도 입지 자체는 좋다는 분석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덕현리 일대가 주택단지로 개발된 곳이라 위치는 좋다”며 “양쪽으로 천이 지나고 있고 큰 국도변 초입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고 말했다.

특별한 권리상 하자는 없다.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 명도 부담이 덜하고 등기상 권리관계도 말소되는 건이다.

강 소장은 “권리관계 때문에 유찰된 물건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경매가 진행됐던 전원주택단지 물건과 달리 오히려 등기는 비교적 깨끗한 편으로, 근저당 1건과 토지분에 가압류가 있지만 낙찰되면 모두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입지, 깨끗한 권리관계, 외관 상태 등 응찰할만한 요소를 갖췄지만 두 번 유찰된 건 식당 겸 주택으로 활용되던 용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건축물을 온전히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 소장은 “일반적으로 용도변경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차장”이라며 “그러나 이 물건은 수도권 외곽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건 토지 중 일부가 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농취증 발급에 제약사항은 없는지 응찰 전에 확인해봐야 한다.

강 소장은 “필지가 두 개로 이뤄져 있고 주택이 있는 필지는 대지로 지목됐지만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지목 변경을 안 했다”며 “낙찰자는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 면사무소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격경쟁력을 갖췄고 입지 자체도 좋은 편이라 용도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으로 활용할 수요자라면 응찰해볼만 하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지적으로 상권을 봤을 때에는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진 않다”며 “한옥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할 만한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영상=이건욱PD]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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