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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상장폐지 위기'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결정이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됐다.

다만 신라젠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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