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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헤경 氣UP 포럼] “지배구조·거버넌스 동시개혁” vs “과도한 개입 창의성 잃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단위로 지정땐
순환출자·교차출자 문제 자연스레 해소
2층 구조만 허용 ‘이스라엘 모델’ 도입을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일감 몰아주기 주 원인은 과도한 상속세
외국은 주식증여 예외 적용 경영권 승계
경영활동 활성화 위해 명확한 진단 필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경제의 근본을 잡는 일이다”(박상인 교수)

“소유출자구조 집중은 고용규제와 사회신뢰의 붕괴, 국민의 좌익성향이 영향을 준 것”(김현종 실장)

국내 대표적 재벌개혁론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재계의 싱크탱크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공해온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현종 기업연구실장이 맞붙었다.

박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소위 경제민주화 성향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김 실장은 현재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는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등 기업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원인이 돼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28일 오전에 열린 ‘2017헤경氣UP포럼’ 1세션에서는 국내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재계의 싱크탱크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제공해온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현종 기업연구실장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매끄러운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우석훈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박상인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개혁 동시에 이뤄야”= 첫 세션 첫번째 발제자로 무대에 오른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발표문에서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 사례로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방향을 한국의 미래로 꼽았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스라엘은 상장회사 가운데 2층 구조의 피라미드 기업집단만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누가 해당 기업의 소유주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6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새로운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2층의 피라미드 기업집단만을 허용하는 제도를 즉시 도입했다.

또 이스라엘은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도 세웠다.

박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를 기업집단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순환출자와 교차출자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며 “출자 단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두층으로만 제한하되 자회사를 100% 출자회사는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고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고,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계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했다.

재벌개혁 일정을 구체화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가칭)’를 통해 범정부적인 개혁 방안을 내년 초까지 제시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 방안을 담아 지방 선거 이후에 입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정부 개입 과도하면 경제 창의성 잃어”= 첫 세션 두번째 발표자로 무대에 오른 김 실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의 원인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 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여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서의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뒤 “외국의 경우 가업승계 제도와 지분관리회사 제도, 주식의 상속증여에 예외를 적용해 경영권 승계가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 증여세율(최고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50%로 노르웨이(10%), 덴마크(15%), 핀란드(19%)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하고, 미국(40%)이나 영국(40%) 프랑스(45%)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캐나다는 1972년에, 호주는 1979년에,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트뤼도 캐나다 수상 사례의 실패에서 한국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68년에 집권한 캐나다 트뤼도 수상은 미국 자본에 캐나다 기업들이 줄줄이 인수되자 캐나다 기업 방어를 위해 1971년에 캐나다발전회사(CDC·Canada Development Corporate)를 창립하고, 외국 자본이 캐나다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대항하는 백기사 역할을 수행케 했다. 이렇게 보호된 캐나다 기업은 캐나다 정부 소유가 되거나 캐나다 민간 자본에 매각됐다.

김 실장은 “이같은 국수주의 정책 또는 국유화 정책 추진으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트뤼도 수상은 세금과 보조금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석유와 가스 생산을 통제하려 했는데, 이로 인해 경쟁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때문에 트뤼도 수상 집권 기간 동안 가족지배형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비중이 증가했고, 소유분산형 단독 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캐나다 사례를 꺼내든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경우 경제 체질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키 위해서다. 김 실장은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성향을 띌 경우 소수의 기업에 부와 권력이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질 수 있다”며 “이는 곧 창의적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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