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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소비자원 “고소득 캐디도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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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자로 구분된 캐디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고소득 전문직인 골프장 캐디(경기도우미)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원장 서천범)이 최근 발표한 ‘골프장 캐디의 수입과 세금 추정’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1인당 연간 수입액은 평균 3,811만원에 달하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캐디는 지난해말 2만8,256명으로 2014년말 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백서 2019>에 따르면 골퍼들이 지출하는 연간 캐디피 지출액은 지난해 1조769억원으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40.5% 급증했고 지난해 골퍼 1인당 캐디피 지출액은 연간 29만5천원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캐디 1인당 연간 수입은 지난해 3,811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캐디의 연간 수입액이 3,811만원, 월 수입액이 317만6천원이면 근로소득세는 월 5만 240원(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60만 3천원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계산해보면, 월급여 317만 6천원이고 본인과 부양가족 1인을 공제대상(20세 미만 자녀 1명 포함)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만 240원이 나온다. 따라서 전체 캐디들의 근로소득세는 연간 1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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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들이 세금을 납부할 경우 4대 보험료도 함께 내야 한다. 캐디의 월 수입액이 317만 6천원일 경우, 연금보험료는 14만 2,920원, 고용보험료 2만 640원, 건강보험료 11만 1,300원 등 월 27만 4,86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3만원이 추가되어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캐디들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월 32만5천원, 연간 390만원에 달한다. 캐디가 근무하는 사업주인 골프장도 캐디가 60명일 경우 연간 2억 2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캐디들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골프장 캐디들은 18홀 한 라운드에 12만∼13만원(오버피 제외)의 캐디피를 골퍼들로부터 받는다. 팀당 캐디피는 2013년부터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2013∼2018년 동안 대중제는 20.0%, 회원제는 14.1% 급등해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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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1인당 캐디피 연간 지출액 [자료=레저백서 2019]


이처럼 캐디들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고 겨울철 휴장기에는 해외 장기여행도 떠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캐디수입은 각 골프장 경기과에 비치되어 있는 캐디근무일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천범 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평균 연봉이 3천∼4천만원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인 캐디들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골프장 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부 캐디만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노캐디·마샬캐디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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