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채은의 독이 든 사과] 법이 허용되는 도박의 범위는?
이미지중앙

도박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사례1.
2000년 6월 배우 오연수 씨의 어머니(손지창 씨의 장모)가 미국여행 중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110억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사용한 돈이 2,000원 정도인 일시오락이었던 것이다. 반면 2억 원으로 불법 도박을 했던 연예인 신정환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례2.
A 씨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B 씨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동네 부동산에서 한판에 2,000원을 걸고 카드 도박의 일종인 일명 '훌라'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례3. 얼마 전 유명한 화장품업체의 모 대표와 현직 프로야구선수들의 해외원정도박이 이슈가 됐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 카지노에 출입하는 한국인은 지금도 아주 흔하다. 그리고 이들은 사법처리와는 거리가 멀다.

도박은 우연성으로 재물 취득 기획를 결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도박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사실 내기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경제력보다 훨씬 높은 돈이 오가거나 오락이 아닌 수익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자신의 경제력, 수익 목적 등은 명쾌하게 판단하기 힘든 개념이다.

현재 한국 법원은 △판돈의 규모를 포함해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 도박의 불법성을 판단한다. 경제적 능력에 비해 판돈이 과도하게 크고, 매우 늦은 시간에 친분 없는 사람끼리 화투놀이를 한다면 도박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 행위가 상습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246조).

그렇다면 명절날 가족들과 즐기는 고스톱이 불법도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변호사들은 판돈을 20만 원 이하로 낮추라고 조언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경찰은 판돈 2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대게 형사입건 대신 훈방조치 혹은 범칙금만 물린다고 한다. 또 도박신고는 대부분 돈을 잃은 사람들이 서운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 사람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박사업의 경우, 로또 등의 복권사업, 스포츠토토, 내국인출입 카지노, 경마(경륜 경정 포함) 등 국가가 승인한 것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당연히 온오프라인 사설도박장 개장은 그 자체로 법으로 처벌 받는다.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현금거래가 용인되지 않고,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도박도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죄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 246조를 위반하면 그 장소가 외국이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까닭에 처벌은 주로 외환관리법(반출 상한액 미화 1만 달러) 위반으로 이뤄진다. 당연히 해외라고 해도 한국인이 사설도박장을 개설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실생활에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도박은 용인된다. 또 해외에서 외환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오락 차원으로, 상습적이지 않게 도박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다. 특히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컴퍼스(바로가기 )·인포가이드코리아 대표]

sport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