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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넵스 헤리티지 우승자 이태희의 우승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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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스 헤리티지 2015 우승자 이태희. <사진 제공=KPGA>


지난 7일 막을 내린 ‘넵스 헤리티지 2015’ 골프 대회는 KPGA 코리안투어 사상 처음으로 갤러리 입장 수익, 기념품 판매 수익 등 부가적 수익을 총상금에 더해 진행하는 ‘상금 증액 플랫폼’ 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넵스 헤리티지 2015’ 는 기존 책정된 총상금 4억원(우승상금 8000만원)에 2억원이 넘는 기타 마케팅 수익을 더한 6억 3천 2백 3십 6만 7천원이 총상금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우승자인 이태희(31 OK저축은행)는 1억 2647만 3400원을 우승상금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우승상금을 비롯해 참가 선수들의 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KPGA 코리안투어 규정을 보면 공식 상금분배표가 각 순위별로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승자는 그 대회 총상금의 20%를 가져 간다. 준우승자는 총상금의 10%를 손에 쥐게 된다. 스폰서의 요청에 따라 상금 분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극히 예외적이다.

우승자를 제외하고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는 두 순위의 상금을 합산해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공동 2위가 2명이라면 기존 정해진 2위와 3위 상금을 더한 뒤 2로 나눈 금액이 공동 2위 2명의 선수가 각각 손에 넣는 상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와 올 시즌 ‘군인 돌풍’ 을 일으키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은 아무리 좋은 순위를 거둔다 해도 상금을 획득할 수 없다. 우승을 해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군산CC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수민(22 CJ오쇼핑)과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에서 우승한 이창우(22 CJ,오쇼핑)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 아마추어 신분이라 상금을 받지 못했다. 올 시즌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으로 치러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에서 군인 신분으로 우승한 허인회(28)도 상금 대신 휴가증을 받았다. 이럴 경우 프로 선수 중 1위를 차지한 선수가 우승 상금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1, 2라운드 이후 60위까지의 선수가 3,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 대회 종료 후 참가 선수들은 총상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가져가게 된다. 참가 선수가 1, 2라운드 이후 60위 안에 들지 못하면 그 선수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한다. 60위 안에 속한 동점자 선수들까지 3, 4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는 60위지만 인원수는 6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각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총상금의 2%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준비해 60명 이외의 선수들에게 차등 분배한다.

참가 선수들은 1, 2라운드 때 상금을 획득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60위 내에 들기 위해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한다. 하지만 3라운드가 되면 60위 안의 선수들은 조금 더 높은 순위와 조금 더 많은 상금을 위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데 이 때 순위가 요동친다. 그래서 보통 3라운드 경기를 무빙데이 (Moving day)라고 일컫기도 한다. [헤럴드스포츠=정근양 기자]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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