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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硏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 땐 73.7%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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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홀 이상 236곳 대중제 골프장 중 비회원제 골프장 지역. 회원제·대중제 세금 차액(37,000원)을 감안해 추정. [자료=레저산업연구소]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남화영 기자] 그린피가 비싼 대중 골프장들이 향후 골프장 3분 체계의 비회원제로 새로 분류되면 수익성이 하락하고 골프장 매매가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18홀 이상 대중제 236개소 중 73.7%인 174개소로 추정되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 부과나 재산세율 인상의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회원제와 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천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를 추정한 결과, 수도권에는 61개 대중제 중 52개가 해당됐다. 다음이 충북 27개소중 25개소, 경북 20개소, 전남 1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개소중 9개소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할 경우 다수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회원제 비회원과는 주중 그린피 차액이 종전 2만8천원에서 7천원으로 좁혀진다. 주말 그린피 차액은 2만9천원에서 8천원으로 좁혀진다. 이 경우 이용객수가 줄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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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개소세 부과시 그린피 전망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대거 올린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액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은 낮아진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현행 0.2~0.4%에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4%로 중과세할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 2020년의 경우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납부액은 18억4천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천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14억 6천만원(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천만원, 영업이익은 51억4천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중과세하고 매출액이 변동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은 36억8천만원, 영업이익률은 30.0%로 11.9%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국내 제조업의 영업익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174곳의 개소세(2만1120원) 납부액은 한 골프장 연 내장객 8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2940억원이 되고, 동일 코스의 재산세(1인당 1만6천원)는 22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한편 지난 2020년 회원제의 개소세 납부액은 3232억원, 재산세는 231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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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재산세 중과시 경영실적 분석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납부하고 골프장이 이를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레저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어떤 형태이든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장 매매가격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하락하게 된다. 홀당 매매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43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65억9천만원으로 50.1%나 폭등했다. 이같은 매매가 상승이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심화됐다.

한편, 회원제 비회원 평균 그린피(토요일, 최고가 기준)를 초과하는 대중골프장이 69개소로, 236개 18홀 대중 골프장의 2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중화를 위한 세금 혜택은 보면서 고수익을 취하는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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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링스 영암은 대표적인 대중제 골프장으로 노캐디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 중에서 비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대중제의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차액인 3만7천원을 낮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해당된다. 전남의 사우스링스영암, 무안CC, 전북의 군산CC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천원, 토요일 27만1천원인데, 이보다 3만7천원 낮은 17만6천원, 23만4천원 이하를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될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에게는 기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대중골프장들이 현재의 그린피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 효과를 본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인상하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건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 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하고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 대중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및 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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