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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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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기업회생 개시 결정 법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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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와 신탁사의 무리한 가압류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기회를 준다면 회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는 법정에서 기업회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 심리로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지난 27일 열렸다.

정 대표는 “경영을 잘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정상적으로 수주해 공사를 마친 현장도 적자를 보고 있다” 며 “특히 책임시공을 하고 있음에도 KB부동산 신탁사가 1800억여원에 달하는 채무 인수를 강요하며 전체 공사에 가압류를 걸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3년간 신규 수주를 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 며 “한국건설이 회생 절차를 조기 졸업해 위기에 빠진 다른 건설사들도 저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관과 조사위원이 출석해 한국건설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건설은 현재 전국에서 11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도 포기했고 4개 사업장은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세무서, 광주·전남 다수 지자체, 금융기관, 관계 건설사 등 채권자만 2409명에 달한다.

회사보증채무는 3700억원으로 집계됐고, 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시행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어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한국건설 본사 가용자원은 31억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압류가 걸려 월 회사 운영자금 9억여원도 수익이 발생해야 확보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승인되지 않으면 직원 월급 지급도 어려운 처지다.

법원이 한국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려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오는 6월 17일까지를 추가 자료 제출 마감 기한으로 정하고 최대한 빨리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말 회생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