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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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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불법 감사” vs 하이브 “강압 없었다…민희진, 수억원 금품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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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비상식적 불법 감사’를 주장한 어도어의 입장에 모회사 하이브가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오전 이사회를 마친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의 문제 제기한 다섯 가지를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해당 팀장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어도어가 ‘비상식적 감사’ 사례로 밝힌 “밤 10시가 넘은 시간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여성 구성원이)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한 것을 인정했다”며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강압과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주장에도 하이브는 반박했다.

하이브가 공개한 민희진 대표 추정 인물과 경영진의 대화 [하이브 제공]

하이브는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고 밝혔고,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며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문제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라며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며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공개한 대화에서 민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은 “하이브에 책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할 과제”라며 “감사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이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하며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