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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 건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유공자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다”며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를 911명 정도로 추정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백서에 기록된 명단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모든 국가유공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쳐 국론 분열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의료·양로·요양 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사회통합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전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 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 묘지법’개정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률안을 긴급 이송했다.

shindw@heraldcorp.com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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