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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통보…법적 논란 현실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지난 6일 정부가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법적 논란이 현실화되는 수순으로, 정부 해법안을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동의하는 피해자로 나뉘면서 피고기업 국내 재산 현금화 절차와 제3자 변제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13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전달했다. 지난 10일 우편으로 재단에 발송했고, 13일 인편으로 재차 전달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리인단은 피고기업에도 이러한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자측이 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발표한 직후부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내용증명을 통해 기록을 남긴 것은 향후 사법 절차를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피해자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단이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마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우선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해법안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부터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 변제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법안 발표 당시 “구내 유수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며 “제3자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들께서 받으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존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피해자측은 정부가 실제 공탁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경우 법적으로 유·무효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내용증명도 이를 대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제3자 변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생존 피해자 등이 변제 거부를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배상금 집행을 위해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전날 ‘현대일본학회 긴급토론회 :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에서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방안을) 납득 못 하신다면 현금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에 의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분 현금화, 부분 제3자 변제로 불가피하게 가지 않겠나”라며 “그런 경우 구상권 청부 여부라는 법적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놓이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며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변제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피해자)분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 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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