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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측 “3명의 생존 피해자, 정부 해법 반대…韓행정부가 日기업 면책”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박지영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5명의 피해자 중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미쓰비시 소송 원고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와 김용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숙제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 계승’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진정한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일본조차 그것을 사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공동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 생존 중이신 고령의 피해자 3분 모두 한국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정판결사건의 집행절차는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외교적 교섭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미루어왔다면, 이제 교섭이 종료됐고 채권자가 교섭 결과를 거부하고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만족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혀 신속한 매각결정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협의 상황 등을 지켜보았고, 그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의 집행절차을 신속히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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