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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단체 “대법 판결 4년…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대법원, 즉각 판결로 응답하라”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더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며 미쓰비시 압류자산(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는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요청마저 거듭 뿌리쳐 왔다”며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마저 훼방 놓고자 피해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고에 재항고로 몇 년째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애써 침묵하거나,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 주고 있다”며 외교부가 지난 7월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외교적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했지만 양국이 이를 외면해 왔고, 이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된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해법안으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변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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