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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하며 적용…4명 중 3명 구속
북한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에게 ‘간첩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이들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간첩죄로 불리는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청주지법은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5월 말부터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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