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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여년 전 국군의 날 연습중 순직 헬기조종사 추서 진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77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전투헬기 편대비행 예행연습을 하다 공중 충돌사고로 순직한 고(故) 변환수 대위가 40여년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변 대위의 아들이 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인의 직급을 사망당시 직급에서 한 단계 높이는 추서 진급을 시켜달라고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했다”며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켜 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 대위는 37년 전인 1977년 9월26일, 제29회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헬기 편대비행연습을 하던 중 여의도 인근에서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 순직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대위는 당시 27세의 나이로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을 남겨둔 상태였다.

사고 헬기에 동승했던 교관조종사와 충돌했던 다른 헬기 탑승자는 다행히 생존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변 대위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순직처리하면서도 사고 원인이 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서 진급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고인의 아들은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당시 사고 관련 각종 기록 검토와 생존 교관조종사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이후 당시 사고가 헬기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간 간격이 비행중 갑자기 1분30초에서 1분으로 변경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변 대위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생긴 사고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 당국에 변 대위를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킬 것을 권고했으며, 육군은 이 같은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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