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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검찰단,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이 타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장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8일 “28사단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3야전군사령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의견은 현재까지 작성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추가 수사 등을 거친 결과는 아니다”며 “사건관할이 제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견도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검토결과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하는데다, 28사단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만큼 입증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단은 이외에도 법원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방안과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존의 상해치사죄만 공소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최종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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